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5.04월
- 1순위05.06수
- 2순위05.07목
- 당첨자 발표05.13수
- 2026.04.24. 공고 · 04.29. 정정공고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6-50 일원
- 지하 3층 · 지상 21~29층 11개동 1,051세대 중 일반분양 500세대
- 주택형 7개(59A·59B·74A·74B·84A·84B·105) · 84A가 229세대로 최다
- 2029년 3월 입주 예정 · 최하층 우선배정 35세대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 전매제한 · 거주의무 모두 없음
- 발코니 확장 전 주택형 무상 · 별도 계약 없음
- 시스템에어컨을 포함한 가전 선택옵션 없음(공기청정·주방TV 제외)
- 주방특화·와이드주방은 주방 마감재 옵션을 골라야 선택 가능
주택형 선택
발코니 확장
59A·59B·74A·74B·84A·84B·105 전 주택형 무상 · 별도의 확장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포함 : 고객 부담 발코니 확장 공사비가 전 타입 무상이라 분양대금에도 포함되지 않고, 계약자가 따로 낼 확장비가 없습니다. 확장 부위의 외부 새시(이중 창호) 비용까지 포함된 일괄 확장 기준입니다.
주의 :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주방 발코니·실외기실·대피공간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것이라 실별·위치별로 나눠 선택할 수 없습니다.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분과 추가 설치 품목이 이미 정산된 금액입니다.
참고 : 무상 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은 계약자 부담이며, 취득세도 별도입니다. 견본주택은 확장형 세대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주방 · 수납 특화
조명 · 환기
마감재 · 수납 · 욕실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플러스 옵션 | 합계 |
|---|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 옵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천안 동문 디 이스트 파크시티는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삼룡동 376-50번지 일원에 짓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 지상 21~29층 11개 동에 총 1,051세대가 들어서고 이 가운데 조합원 551세대를 뺀 500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입니다. 사업주체는 삼룡동 파크시티 지역주택조합이고 공동사업주체이자 시공사는 동문건설㈜입니다. 2026년 4월 24일 천안시 공동주택과-18000호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되었고, 4월 29일 공동주택과-18788호로 105동 1호·3호 라인의 세대수와 분양가 표기를 바로잡은 정정공고가 나왔습니다. 특별공급은 5월 4일, 일반공급 1순위는 5월 6일, 2순위는 5월 7일에 청약홈에서 접수했고 당첨자 발표는 5월 13일, 계약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견본주택(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68)에서 진행됐습니다.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입니다.
규제는 거의 없습니다. 천안시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이고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라 재당첨 제한·전매제한·거주의무기간이 모두 없습니다. 기존 주택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 기간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세대원도 청약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당첨되면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고,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접수가 제한됩니다. 해당지역은 공고일 현재 천안시 거주자, 기타지역은 충청남도·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입니다. 특별공급 209세대는 기관추천 30, 다자녀가구 46, 신혼부부 88, 노부모부양 12, 생애최초 33세대로 배정됐고 일반공급은 291세대였습니다.
주택형은 59A 14세대, 59B 3세대, 74A 25세대, 74B 18세대, 84A 229세대, 84B 108세대, 105 103세대 일곱 가지입니다. 공급금액은 59B 2층 2억 9,740만원에서 105 최상층 7억 2,550만원까지 폭이 넓고, 전용 85㎡ 이하인 59~84형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지만 105㎡ 주택형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하층 우선배정은 59A 5, 59B 1, 74A 6, 74B 2, 84A 12, 84B 5, 105 4세대로 모두 35세대입니다.
이 단지 옵션 구조의 두 가지 특징
첫째, 발코니 확장이 59A부터 105까지 전 주택형 무상입니다. 공고문의 「고객 부담 발코니 확장 공사비」 표에 전 타입 "무상"이라고 적혀 있고, 확장 금액이 분양대금에 포함되지도 않으며 별도의 확장 계약 자체를 체결하지 않습니다. 보통 단지에서 3,000만원 안팎을 차지하는 항목이 통째로 빠지는 셈이라, 이 계산기에서 총액을 움직이는 것은 아래 플러스 옵션뿐입니다. 다만 무상 제공에 따른 제세공과금과 취득세는 계약자 부담이고,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나눠 고를 수 없는 일괄 확장입니다.
둘째, 시스템에어컨을 비롯한 가전 선택옵션이 아예 없습니다. 공고문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시스템 에어컨을 포함한 일체의 가전제품 선택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공기청정시스템, 주방TV 제외)"라고 명시하고, 에어컨 냉매배관도 거실 스탠드형·침실1 벽걸이형 기준으로 2개소만 시공됩니다. 실제로 에어컨을 달려면 전기 증설·실외기 설치·배관 연결 같은 추가 공사가 필요할 수 있고, 시스템에어컨은 입주자가 공동구매나 개별 계약으로 준공 이후(입주 이후)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세대 여건에 따라 일부 기종이나 설치 방식은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도 붙어 있습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주방 마감재(세라믹타일)는 주방특화·와이드주방의 선행조건입니다. 두 옵션 모두 "주방 마감재(세라믹타일) 옵션 선택 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이라 마감재를 빼면 함께 잠깁니다. 반대로 주방특화·와이드주방을 고르지 않아도 주방 마감재는 단독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와이드주방은 74A·84A에만 있고, 84A 최상층은 가전소물장·장식장이 빠지는 대신 무상으로 선택합니다.
- 층 구간에 따라 옵션 금액이 달라집니다. 광폭강마루는 84A 기준 기준층 77만원·최상층 132만원, 세라믹타일+시트판넬은 84A 기준층 451만원·최상층 440만원처럼 최상층 금액이 따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주방마감재도 59A·59B만 최상층 금액이 따로 있고(59A 253만원 → 242만원, 59B 297만원 → 198만원), 주방특화는 59B가 기준층 550만원·최상층 473만원입니다. 계산기에서 층 구간을 바꾸면 금액이 함께 바뀌므로 실제 당첨 층을 넣고 보세요.
- 중복 선택이 막힌 묶음이 있습니다. 세라믹타일+시트판넬의 선택1·선택2, 조명특화의 선택1·선택2·선택3은 각각 "옵션 선택에 따른 분류"라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세라믹타일+시트판넬 선택2는 74A·84A에서 와이드주방을, 105에서 고급 통합형 팬트리를 골랐을 때만 열리고, 조명특화 선택3도 74A·84A의 와이드주방 선택이 조건입니다.
- 플러스 옵션 대금의 80%가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청구됩니다. 계약금 10%(계약 시) · 중도금 10%(2027.08.16.) · 잔금 80%(입주지정일) 구조이고, 납부계좌도 분양대금(신협 131-022-888051)과 달리 신협 131-022-888082로 나뉩니다. 옵션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아 입주 후 관할 시청에서 별도로 부과됩니다.
- 분양대금 계약금은 1,000만원 정액으로 시작합니다. 계약금 5% 중 1,000만원을 계약 시 내고 나머지는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총 65%인데 이자후불제 대출 대상은 60%뿐이고 나머지 5%는 계약자가 직접 내야 합니다. 중도금 납부 예정일은 2026.09.15. / 2027.03.15. / 2027.08.16. / 2028.02.15. / 2028.06.15. / 2028.11.15. / 2028.12.15.이며 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옵션을 고르면 빠지는 것이 생깁니다. 공기청정시스템을 선택하면 기본 제공되는 전열교환 기계환기 시스템유닛이 제공되지 않고, 조명특화를 선택하지 않으면 거실·복도 단천정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주방TV는 유상옵션이라 고르지 않으면 주방 TV 자체가 기본 제공되지 않으며, 욕실 특화의 복합환풍기는 특화 옵션에 포함된 품목이라 따로 뺄 수 없습니다.
- 표시 금액에 세금은 빠져 있습니다. 공급금액에는 인지세·취득세·소유권 이전등기비용과 그 밖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급계약서는 인지세 과세 대상이라 계약자가 절반을 부담하며,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의 세액은 15만원입니다. 아파트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금 계약금 1차 1,000만원과 선택한 플러스 옵션 금액의 10%입니다. 84A 104·105·106동 1호 라인 11~20층(4억 5,700만원)을 예로 들면 계약 시 1,000만원을 내고,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계약금 잔액 1,285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주방 마감재(275만원)와 주방특화(407만원)를 골랐다면 옵션 계약금 68만 2,000원이 더해집니다. 계약금은 견본주택에서 현금·수표·카드로 수납할 수 없어 반드시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고, 계약금을 일부 냈더라도 계약기간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포기로 간주됩니다.
Q. 발코니가 무상이면 옵션을 안 골라도 되나요?
A. 확장은 무상이지만 플러스 옵션을 고르지 않으면 주방 우물천장 직간접조명, 거실·복도 단천정, 현관 중문, 주방 TV, 붙박이장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특히 조명특화를 빼면 거실과 복도의 단천정 자체가 시공되지 않아 나중에 개별 시공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59A·59B는 냉장고 통합장이 기본 제공되어 냉장고장 특화 옵션이 아예 없습니다.
Q.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취득세·인지세·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중도금 대출 관련 비용, 입주지정기간 이후 계약자가 부담하는 중도금 대출이자, 관리비 선수금 등이 빠져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 알선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의무가 아니며 정부 정책이나 금융기관 사정으로 알선이 불가하거나 조건이 바뀌어도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사유로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도 없습니다. 플러스 옵션의 제조사와 모델도 품절·품귀·신제품 출시·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