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4.29수
- 1순위04.30목
- 2순위05.04월
- 당첨자 발표05.11월
- 2026.04.24. 공고 ·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541-1번지 일원 · 기장군 건축과-24212호(2026.04.22.) 승인
- 지하 2층 · 지상 14~20층 2개동 총 138세대 · 특별공급 73세대 / 일반공급 65세대 · 주차 152대(일반 149 · 전기 3)
- 주택형 2개(59㎡·70㎡) · 70㎡가 74세대로 최다 · 최하층 우선배정 8세대 · 탑상형 구조
- 2028년 3월 입주 예정 · 계약 2026.05.22.~05.27. · 견본주택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로 16, 2층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없음 · 전매제한 6개월 · 거주의무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민간택지)
- 발코니 확장비 59㎡ 1,320만원 · 70㎡ 1,210만원 — 작은 주택형이 더 비쌉니다
- 중도금 60%는 전액 무이자 조건이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이자를 대납합니다
-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44세대는 「아이맘부산플랜」으로 공급금액의 5%를 잔금에서 깎아 줍니다(발코니 확장·추가선택품목 제외)
주택형 선택
발코니 확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주방 빌트인 가전
현관 · 욕실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 추가 선택품목 | 합계 |
|---|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 옵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기장 이진캐스빌 포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대라리 541-1번지 일원에 짓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14~20층 2개 동에 총 138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섭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2026년 4월 22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건축과-24212호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됐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4월 24일(금)입니다. 특별공급은 4월 29일(수), 일반공급 1순위는 4월 30일(목), 2순위는 5월 4일(월)에 청약홈에서 접수하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1일(월), 서류접수는 5월 12일부터 17일까지, 계약은 5월 22일부터 27일까지 엿새 동안 견본주택(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해송로 16, 2층)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주체는 이진종합건설주식회사, 시공은 동수토건주식회사이며 감리는 ㈜이든엔지니어링(건축)과 대원포비스㈜(전기·통신·소방)가 맡습니다. 입주는 2028년 3월 예정이고 주차는 152대(일반 149대 · 전기차 3대), 난방은 세대별 도시가스 개별난방입니다.
규제는 가벼운 편입니다.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라 재당첨제한이 없고 거주의무기간도 없으며 전매제한은 6개월뿐입니다. 해당지역은 부산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은 울산광역시와 경상남도 거주자입니다. 주택형은 59.9174㎡(약식 59) 64세대와 70.7905㎡(약식 70) 74세대 두 가지뿐이고, 특별공급 73세대는 기관추천 13 · 다자녀가구 13 · 신혼부부 31 · 노부모부양 4 · 생애최초 12로, 일반공급은 65세대로 배정됐습니다. 최하층 우선배정은 주택형마다 4세대씩 모두 8세대입니다. 공급금액은 59㎡ 102동 4호 2층 3억 6,090만원에서 70㎡ 15층 이상 4억 7,660만원까지 분포합니다.
같은 59㎡인데 라인이 값을 가릅니다
이 단지를 읽을 때 첫 번째로 봐야 할 것은 59㎡가 동·라인에 따라 두 개의 가격표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101동 1호, 101동 4호, 102동 1호를 묶은 라인은 1층 364,600,000원 · 2층 368,500,000원 · 3~4층 372,400,000원 · 5~9층 376,400,000원 · 10~14층 384,200,000원 · 15층 이상 392,000,000원으로 여섯 구간이 있고, 102동 4호 라인은 2층 360,900,000원 · 3~4층 364,800,000원 · 5~9층 368,600,000원 · 10~14층 376,300,000원 네 구간뿐입니다. 102동 4호 라인에는 1층도, 15층 이상도 없습니다. 같은 10~14층을 비교하면 101동 라인이 384,200,000원, 102동 4호가 376,300,000원으로 790만원이 벌어집니다. 반면 70㎡는 101동 2호·101동 3호·102동 2호·102동 3호 네 라인이 모두 같은 금액이라 층만 고르면 됩니다. 70㎡는 1층 443,300,000원에서 시작해 15층 이상 476,600,000원까지, 같은 주택형 안에서 3,330만원이 벌어집니다.
공고문은 이 차이를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주택형별·동별·층별에 따라 차등을 두어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청약 접수는 동·층·호 구분 없이 주택형별·순위별로 하고 동·호수는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므로, 계산기에서 라인과 층을 고르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당첨됐다면"을 가정한 시뮬레이션입니다. 참고로 공고문은 이 아파트가 탑상형 구조여서 동별·향별·층별 차이와 세대 상호 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고, 동과 라인에 따라 조망되는 전경이 다르다고 명시했습니다. 각 동 저층 일부 세대는 서쪽 방향 옹벽의 구조적 안전성 때문에 산이 아니라 콘크리트가 보일 수 있다는 안내도 따로 붙어 있습니다.
옵션 구조 — 선행조건 없이 다섯 품목, 대신 납부 조건이 다릅니다
추가선택품목은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전기인덕션(3구) · 빌트인 식기세척기 · 욕실 스마트환풍기 · 현관 중문 다섯 가지입니다. 전 품목이 59㎡와 70㎡에 모두 공고돼 있고 두 주택형의 금액이 완전히 같습니다. 공고문에는 "발코니 확장을 계약한 세대만 유상옵션을 고를 수 있다"는 선행조건이나 품목끼리의 상호배타 조건이 적혀 있지 않아, 이 계산기에서도 발코니 확장 체크를 풀어도 아래 옵션이 잠기지 않습니다. 다만 시스템에어컨만은 1안(거실+침실1, 2대) 3,600,000원 · 2안(거실+침실1+침실2, 3대) 4,970,000원 · 3안(거실+침실1+침실2+침실3, 4대) 6,200,000원 가운데 하나를 고르는 구조여서 실별로 골라 담을 수 없습니다. 제품은 LG전자 RNW0201C2SP와 RNW0721C2SP이며, 인덕션은 LG전자 BEI2ANHLBIE, 식기세척기는 LG전자 DUE5NSE, 욕실 스마트환풍기는 힘펠 휴젠뜨3 FHD3-C150P, 현관 중문은 품번 YS-016S입니다.
금액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납부 구조입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5% · 중도금 60%(6회) · 잔금 35%인데,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계약금 30% · 잔금 70% 두 번으로 끝납니다. 즉 옵션을 고르면 계약 시점에 옵션 금액의 30%가 한꺼번에 얹힙니다. 다섯 품목을 모두 고르고 에어컨 3안까지 선택하면 옵션 합계가 10,320,000원이므로 계약 시에만 3,096,000원이 더 나갑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까지 하면 70㎡ 기준 계약 시 현금은 분양대금 계약금 1차 1,000만원 + 확장비 3,630,000원 + 옵션 3,096,000원 = 16,726,000원이 됩니다. 계좌도 셋으로 나뉘어 있어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비(부산은행 101-2096-0465-00) · 추가선택품목(부산은행 101-2096-0471-07)을 각각 다른 계좌로 넣어야 하고, 셋 다 예금주는 이진종합건설주식회사입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볼 것이 「아이맘부산플랜」 분양가 인하입니다. 공고문은 부산광역시 출산장려정책인 아이맘부산플랜에 따라 건축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특별공급 73세대 가운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3세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31세대, 모두 44세대에 대해 공급금액의 5%를 잔금에서 인하해 공급한다고 적었습니다. 주택형별로는 59㎡ 21세대(다자녀 6 · 신혼 15), 70㎡ 23세대(다자녀 7 · 신혼 16)입니다. 다만 인하 기준 금액에서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금액은 제외되고,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중 당첨 세대의 정당계약에 한해 적용되며 예비입주자와 무순위·선착순 계약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초 계약자에게만 적용되어 분양권을 전매하면 혜택이 사라집니다. 이 계산기는 세대별 당첨 유형을 알 수 없으므로 인하액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해당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분은 여기서 나온 공급금액의 5%를 잔금에서 빼고 보시면 됩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중도금 60%가 무이자입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해 지정하는 대출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진행되면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에서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계약자가 납부해야 할 월 상환 대출이자를 중도금 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가 대납합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냅니다. 다만 외국인(재외동포 포함)은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법인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비는 작은 주택형이 더 비쌉니다. 59㎡ 13,200,000원, 70㎡ 12,100,000원으로 전용면적이 작은 쪽이 110만원 비쌉니다.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과 확장 면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공고문은 확장 시 포함 품목도 주택형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라고 적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고르면 기본 배관이 빠집니다. 공고문은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 침실1의 에어컨 냉매박스, 냉매 매립배관 및 에어컨용 전기콘센트 설치는 제외됩니다"라고 적었고, 실외기에 계약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해 가동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르지 않으면 거실 스탠드형과 침실1 벽걸이형을 각 1개소 달 수 있는 냉매 매립배관과 매립박스만 제공되고 실내외기 설치·연결 공사비는 계약자 부담입니다.
- 1·2·3호 라인 침실 벽체는 가변형입니다. 공고문은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로 시공되며 1호 라인, 2호 라인, 3호 라인 세대 침실의 벽체는 확장할 수 있는 가변형 벽체"라고 적었습니다. 경량벽체에 부착물을 설치할 때는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써야 합니다.
- 계약 후에는 옵션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 변경이나 해약은 불가합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또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서비스 내용과 제품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책임 범위에서 제외돼 제조사 보증책임으로 처리됩니다.
- 표시 금액에 취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와 시공·설치에 수반되는 자재·공사·관리비가 포함돼 있지만 취득세는 포함돼 있지 않아 입주 후 관할 관청이 따로 부과합니다. 공급금액에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과 취득세, 제세공과금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 학교 배정은 기장초·17학교군입니다. 공고문은 이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초등학생은 기장초등학교, 중학생은 17학교군(기장중·대청중·장안중)에 배치 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학생 배치와 학교 설립 여부는 여건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관할 교육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금 계약금 1차 1,000만원(정액)에 발코니 확장비의 30%, 그리고 고른 추가선택품목 대금의 30%를 더한 값입니다. 70㎡ 5~9층(457,500,000원)을 예로 들면 계약 시 1,000만원을 내고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금 잔액 12,875,000원을 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12,100,000원)을 계약하면 3,630,000원이, 다섯 품목을 모두 고르고 에어컨 3안까지 선택하면 3,096,000원이 계약 시점에 더해집니다. 세 가지 대금의 납부계좌가 모두 다르니 입금 전에 계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Q. 발코니 확장을 빼고 옵션만 고를 수 있나요?
A. 이 공고문의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에서도 확장 체크를 해제해도 아래 옵션이 잠기지 않습니다. 다만 비확장을 고르면 건축마감·단열재 위치·벽체 두께 등이 확장형 세대와 달라지고,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라 단열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그로 인한 결로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취득세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중도금 대출 취급·보증수수료, 인지세 부담분 등이 빠져 있습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인지세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해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다자녀가구·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아이맘부산플랜으로 공급금액의 5%가 잔금에서 인하되지만, 이 계산기는 당첨 유형을 알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