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9.29화
- 1순위09.30수
- 2순위10.02금
- 당첨자 발표10.12월
- 2026.09.18. 공고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 · 광명시 주택과-32154호(2026.09.16.) 승인
- 지하 2층 · 지상 22층 6개동 총 426세대 · 특별공급 236세대 / 일반공급 190세대 · 주차 644대
- 주택형 7개(59A·59B·84A·84B·84C·84D·84E) · 84C가 105세대로 최다 · 최하층 우선배정 20세대
- 2029년 3월 입주 예정 · 계약 2026.10.24.~10.26. · 견본주택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10년 · 전매제한 3년 · 거주의무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발코니 확장비 59A 2,871만원 · 59B 2,210만원 · 84A 2,321만원 · 84B 2,935만원 · 84C 2,750만원 · 84D 3,472만원 · 84E 2,331만원
- 알파룸·빌트인 가전을 뺀 추가선택품목 1~9를 전체 선택하면 선택품목 총액의 5%를 깎아 줍니다
- 빌트인 냉장고 1안을 고르면 냉장고장도 1안, 2안을 고르면 2안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형 선택
발코니 확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현관 · 거실 · 수납
드레스룸 · 주방 · 조명
빌트인 가전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 합계 |
|---|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옵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A6BL에 짓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2층, 지상 22층 6개 동에 총 426세대가 들어서고 부대복리시설이 함께 지어집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2026년 9월 16일 광명시 주택과-32154호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됐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특별공급은 9월 29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지역 9월 30일·기타지역 10월 1일, 2순위는 10월 2일에 청약홈에서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12일, 서류접수는 10월 14일부터 19일까지, 계약은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광명 시티프라디움 에듀하임」 견본주택(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511-2)에서 진행합니다. 사업주체는 ㈜시티글로벌, 시공은 ㈜시티건설과 ㈜시티종합건설이며 입주는 2029년 3월 예정입니다. 주차는 공동주택 639대와 근린생활시설 5대를 더해 644대로 계획돼 있습니다.
규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본 주택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라, 당첨되면 재당첨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붙습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인 2026년 10월 12일부터 적용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3년보다 먼저 마치면 그때까지로 봅니다. 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해당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광명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4.09.18.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고, 기타지역은 광명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거주자입니다. 주택형은 59A 21세대, 59B 87세대, 84A 86세대, 84B 21세대, 84C 105세대, 84D 21세대, 84E 85세대 일곱 가지이고 특별공급 236세대(기관추천 43 · 다자녀가구 43 · 신혼부부 64 · 노부모부양 13 · 생애최초 30 · 신생아 43), 일반공급 190세대, 최하층 우선배정 20세대로 배정됐습니다. 공급금액은 59B 1층 7억 4,700만원에서 84D 20층 이상 11억 9,800만원까지입니다.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이라 따라붙는 조건이 많습니다
이 단지를 다른 광명 공고와 가르는 첫 번째 지점은 아직 부지 조성이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구역 안의 환지예정지라는 것입니다. 공고문은 "단지는 광명 구름산지구 A6블록 환지예정지로서 환지처분 시 토지(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계약면적에 적힌 대지지분(84A 60.5840㎡ 등)이 준공 후 경계측량과 환지처분을 거치며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고, 그 경우에도 공급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구름산지구 내 기반시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사용승인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며, 기반시설 이용의 제한, 인근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 및 환경(소음·분진·진동·미관) 등의 생활 불편 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장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입주 시기가 2029년 3월 예정이라고만 적힌 이유입니다.
환경 관련 고지도 구체적입니다. 공고문은 2018년 9월 환경영향평가 승인 협의의견에 따라 구름산지구 동측에 기아자동차 공장이 위치해 악취·소음·진동이 발생할 수 있고, 대책으로 완충녹지 계획과 주거시설 이격 배치(층고 제한), 소음기준 초과구간 방음벽 설치 등의 환경개선계획을 세웠음을 고지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또 단지 북서측 직선거리 13km 안에 김포국제공항이 있어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운항 패턴이 불규칙해 기준 소음도를 초과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구역을 관통하는 154kV 신광명~시흥 지상 송전선로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와 한전이 협의해 지중화할 계획이며, 사업지구 서측 경관녹지에 케이블헤드를 신설해 지구 밖 송전탑으로 연결합니다. 지중화선은 깊이 5~10m 이상, 케이블헤드는 최소 30m 이상 이격하도록 계획했다고 합니다. 단지 북측 주출입구가 폭 약 24.5m 도로와 접해 소음이 있을 수 있다는 안내와, 204·205·206동 사이에 어린이집과 경로당이 계획돼 저층 세대의 소음·조망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안내도 각각 따로 붙어 있습니다.
옵션 구조 — 확장은 관문이 아니지만 냉장고는 짝이 묶여 있습니다
많은 단지가 "발코니 확장을 계약해야 유상옵션을 고를 수 있다"는 선행조건을 다는 것과 달리, 이 공고문의 추가선택품목 유의사항에는 발코니 확장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문장이 없습니다. 대신 "추가선택품목은 아파트 공급대금(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구입 의사가 있는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 이후 선택 계약하는 사항"이라고만 적었고,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라는 시한만 붙였습니다. 다만 계약 시한이 언제인지는 "추후 통보"로 남겨 둬, 계약 이후에 마음이 바뀌어도 원하는 때에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 이 단지에는 다른 종류의 묶임이 있습니다. 첫째, 빌트인 냉장고와 냉장고장이 안(案) 번호로 서로 묶여 있습니다. 공고문은 "냉장고 1안 선택 시 냉장고장은 1안만, 냉장고 2안 선택 시 냉장고장은 2안만 선택 가능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냉장고 1안은 삼성전자 1도어 3조합(RR40C7995AP + RZ34C7965AP + RQ34C7945AP) 4,190,000원, 2안은 4도어 냉장고와 3도어 김치냉장고(RM70F64Q1A + RQ33DB74E1AP) 4,640,000원이고, 냉장고장 1안은 와이드 냉장고장과 키큰장, 2안은 냉장고 상부장과 김치냉장고 상부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냉장고를 고른 순간 냉장고장 드랍다운을 해당 안 하나로 좁힙니다. 둘째, 주방 특화 옵션은 품목별 개별 선택이 불가해 특화 주방가구·엔지니어드스톤 벽과 상판·디자인 수전·사각 싱크볼·미드웨이 디자인 ACC·디자인 조명이 한 묶음으로만 계약됩니다.
세 번째로 눈여겨볼 것이 전체선택 할인입니다. 공고문 마지막 줄은 "10.알파룸, 11.빌트인가전을 제외한 1~9 추가선택품목을 전체 선택할 경우 선택품목 총액의 5% 할인혜택을 제공합니다"라고 적었습니다. 1~9는 현관중문·거실아트월·현관팬트리·드레스룸·침실붙박이장·주방가구·냉장고장·조명·천장형 시스템에어컨입니다. 이 계산기는 해당 주택형에서 고를 수 있는 1~9 품목을 모두 체크하면 그 아홉(59A·59B는 현관팬트리가 없어 여덟) 항목 합계의 5%를 자동으로 빼 줍니다. 84C를 기준으로 드레스룸 1안·냉장고장 1안·에어컨 1안까지 전부 고르면 할인 전 합계가 2,700만원을 넘으므로 할인액만 130만원대가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알파룸·빌트인 가전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분양대금의 절반이 잔금입니다. 계약금 10%(계약 시 3,000만원 정액 + 1개월 내 잔액) · 중도금 40%(4회 각 10%) · 잔금 50% 구조라, 중도금 회차가 6회인 단지보다 입주 시점의 현금 부담이 큽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이고 사업주체가 전체 분양대금의 40% 범위에서 대출기관을 알선할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가 주택형마다 크게 다릅니다. 전용 84㎡대만 봐도 84A 23,210,000원에서 84D 34,716,000원까지 1,151만원이 벌어지고, 전용 59㎡인 59A(28,710,000원)가 84A·84E보다 비쌉니다. 확장 부위가 주택형별로 다르기 때문이며 공고문은 "발코니 확장 범위는 세대별로 상이하며 자세한 가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라고 적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고르면 기본 배관이 빠집니다. 공고문은 "시스템에어컨 신청 세대는 기본 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거실·안방) 설치공사를 제외합니다"라고 적었고, 실외기에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구성은 1안(59B는 4대, 나머지는 5대) · 2안 · 3안(2대)으로 정해져 있고 실별로 골라 담을 수 없습니다.
- 드레스룸을 안 고르면 제습기 설비 자체가 없습니다. 기본제공을 고르면 도어와 가구 없이 도배로 마감될 뿐 아니라 "천장형 제습기에 대한 전기/배수 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옵션을 고르면 코스텔 CCD-600B 천장형 제습기가 함께 들어오고, 1안은 조명형 벽판넬 시스템가구, 2안은 포스트형 시스템가구입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이 제품을 정합니다. 59B·84A·84B·84E는 3연동 중문, 59A·84C·84D는 편개형 스윙 중문으로 공고돼 있어 원하는 방식을 고를 수 없습니다. 기본제공을 고르면 중문틀도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인지세가 옵션 계약까지 합산됩니다. 아파트 공급계약 인지세는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고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절반씩 냅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서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공급계약서의 보완문서라 계약금액을 합산한 기준으로 인지세가 다시 산정돼 추가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표시 금액에 취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만 포함돼 있고 통합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아, 입주 후 관할 관청이 따로 부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금 계약금 1차 3,0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의 10%, 그리고 고른 추가선택품목 대금의 계약금을 더한 값입니다. 84C 11~13층(11억 5,000만원)을 예로 들면 계약 시 3,000만원을 내고 계약 후 1개월 안에 계약금 잔액 8,50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27,500,000원)을 계약하면 2,750,000원이 계약 시점에 더해집니다. 추가선택품목의 계약금 비율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아 견본주택에서 확인해야 하며,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대금의 납부계좌는 농협은행 301-0390-7580-41(코리아신탁㈜)로 같습니다.
Q. 발코니 확장을 빼고 옵션만 고를 수 있나요?
A. 이 공고문에는 추가선택품목을 발코니 확장 계약 세대로 한정한다는 문장이 없습니다. 다른 단지에서 흔히 보이는 "발코니 확장 계약 시에만 선택 가능"이라는 선행조건이 적혀 있지 않으므로, 이 계산기에서도 확장 체크를 해제해도 아래 옵션이 잠기지 않습니다. 다만 확장을 하지 않으면 기본형(비확장) 평면이 되어 발코니 천장에 덕트·배관이 노출될 수 있고 미확장 발코니 창은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실제 계약 가능 여부는 견본주택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취득세·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 관리비 선수금, 인지세 부담분 등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취득세는 나중에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비용까지 합산해 산정되므로 옵션을 많이 고를수록 입주 후 부담도 함께 올라갑니다. 중도금은 이자후불제로 대출기관을 알선할 예정이지만 개인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면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가 붙고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