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2.09월
- 1순위02.10화
- 2순위02.11수
- 당첨자 발표02.20금
- 총 2,568세대 중 일반분양 735세대 (49 · 59A · 59B)
- 입주 2029.09. 예정 · 한화 건설부문 +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
- 중도금 60% 이자후불제 (입주 전까지 사업주체 대납)
- 비규제지역 · 재당첨 제한 · 거주의무 없음
- 전매제한 당첨자발표일부터 1년
-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 세대만 (쿡탑 제외)
- 옵션 계약 후 추가 계약 · 해약 불가
주택형 선택
발코니 확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현관 중문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
수납 가구
빌트인 가전 · 쿡탑
설비 · 환기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 추가 선택품목 | 합계 |
|---|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옵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1동 311-1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4개 동 총 2,568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상인천초교주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아파트입니다. 이 가운데 조합 1,703세대와 임대 130세대를 뺀 일반분양 735세대가 이번 공고 대상이고, 특별공급 398세대(기관추천 72, 다자녀가구 72, 신혼부부 168, 노부모부양 21, 생애최초 65)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상인천초교주변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은 ㈜한화 건설부문과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며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9월입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1월 30일자 입주자모집공고문(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재생과-1572호, 2026.01.29. 승인)에 실제로 적힌 금액만 사용합니다.
주택형은 49·59A·59B 세 가지뿐이고 전부 전용 60㎡ 미만의 소형입니다. 49는 124동 3·4호 46세대, 59A는 101·109·121동 1·3호와 103·104·108·118·122동 1·2·4호, 105·117·119·120동 1·3·4호에 383세대, 59B는 101·105·109·117·119·120·121동 2호와 103·104·108·118·122동 3호에 306세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공급금액은 1층·2층·3층·4층·5~10층·11~20층·21층 이상 일곱 구간으로 갈리는데 층에 따른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59A는 1층 5억 7,760만 원에서 21층 이상 6억 6,560만 원까지 8,800만 원, 59B는 5억 8,838만 원에서 6억 6,440만 원까지 7,602만 원, 49는 4억 4,733만 4천 원에서 5억 440만 원까지 5,706만 6천 원 차이가 납니다. 59A 117동 103호와 59B 117동 102호는 1층 중에서도 각각 5억 7,752만 7천 원·5억 8,837만 8천 원으로 금액이 따로 책정된 1세대라 계산기에서도 별도 구간으로 두었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만 공급하므로 공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습니다.
납부 구조는 계약금 5%·중도금 60%·잔금 35%입니다. 계약금 1차는 주택형과 층에 관계없이 1,000만 원 정액이고 나머지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냅니다. 중도금은 10%씩 여섯 번으로 2026.08.17. · 2027.03.15. · 2027.10.15. · 2028.04.17. · 2028.10.16. · 2029.03.15.에 예정되어 있고,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대출 최초 실행일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까지의 이자를 사업주체가 대납합니다. 무이자가 아니라 후불제이므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월 이자납입일 이후에 생기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내야 하고, 사업주체 부도 같은 보증사고가 나면 대납하던 이자를 계약자가 부담할 수도 있다고 공고문이 적고 있습니다. 잔금 35%가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들어가므로 59A 5~10층(6억 4,580만 원) 기준 잔금만 2억 2,603만 원입니다.
유상옵션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고, 쿡탑만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아도 고를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계산기에서 발코니 확장을 해제하면 시스템에어컨·중문·프리미엄 인테리어·수납 가구·빌트인 가전·설비가 잠기고 쿡탑만 남는 이유입니다. 확장비는 49 1,150만 원, 59A·59B 1,400만 원으로 주택형별 단일 금액이며 계약금 10%·잔금 90%로 나누어 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옵션의 결이 가구·마감 쪽에 치우쳐 있다는 점입니다. 프리미엄 바닥 마감·프리미엄 월·프리미엄 조명+실링팬·프리미엄 주방·프리미엄 욕실처럼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로 묶인 항목이 여섯이고, 59A에는 안방과 침실2를 연계 구조로 바꾸는 프리미엄 안방(60만 원)까지 있어 옵션 구성에 따라 평면 자체가 달라집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59A의 프리미엄 월은 프리미엄 주방·프리미엄 안방을 함께 고르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단독 170만 원, 프리미엄 주방 교차 선택 150만 원, 프리미엄 안방 교차 선택 160만 원, 둘 다 교차 선택 140만 원입니다. 교차 선택 시 패널이 시공되는 벽면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계산기는 체크 상태에 맞춰 프리미엄 월 금액을 자동으로 바꿉니다. 49는 120만 원, 59B는 200만 원 단일 금액입니다.
- 로봇청소기 수납장과 빌트인 식기세척기는 같은 하부장 자리를 쓰는 택1 품목입니다. 공고문이 「로봇청소기 수납장과 빌트인 식기세척기 동시 선택이 불가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어 계산기도 하나를 고르면 다른 하나를 잠급니다. 둘 다 안 고르면 같은 크기의 여닫이 수납 가구가 들어오고 콘센트·배관·배선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쿡탑을 인덕션으로 바꾸면 기본 제공 가스쿡탑이 빠지고 가스 배관이 주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린나이 IHFB3000N(블랙) 30만 원과 LG BEI3ANHLBI(화이트) 120만 원 중 하나를 고르며, 인덕션과 오븐은 각각 분리된 전용회로로 설계됩니다. 비옵션 세대라도 옵션 세대와 동일한 전용회로가 설계되어 있어 입주 후 고출력 인덕션을 쓰려면 별도 공사가 필요하다고 홈페이지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일반형과 프리미엄형 두 등급이고 주택형마다 구성이 다릅니다. 49는 2개소(거실+안방)·3개소(거실+안방+침실), 59A·59B는 2개소·4개소(거실+안방+침실1+침실2)이며 3개소는 49에만, 4개소는 59A·59B에만 있습니다. 미선택 시에는 거실 스탠드형·안방 벽걸이형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는 냉매매립 배관과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되고, 선택 시에는 이 기본 배관·냉매박스·에어컨용 콘센트가 빠지며 그 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유상옵션 계약기간 안에서만 계약할 수 있고 계약 후 추가 계약·해약이 불가합니다.
- 프리미엄 바닥 마감은 라이트·내츄럴 두 색상을 동시에 고를 수 없고, 욕실·발코니·현관을 뺀 전체 실의 기본 강마루(폭 115mm)가 광폭 강마루(폭 143mm)로 바뀝니다. 강마루 제조사는 본공사 입찰 후 결정됩니다. 프리미엄 조명+거실 실링팬의 실링팬은 단독 선택이 불가하며, 미선택 시 거실에는 기본 사각 직부등 2개, 안방·침실에는 1개씩 설치되고 실링팬은 없습니다.
- 세미빌트인 냉장고 및 냉장고장(750만 원)은 냉장고 M62BAAA332와 김치냉장고 Z334AAA151이 함께 들어오는 상품입니다. 전면 패널은 베이지 글라스 단일 마감으로 바꿀 수 없고, 김치냉장고는 주방 작업대에 가까운 쪽에 우타입 도어로 설치되며 위치·개폐방향 변경이 안 됩니다. 미선택 시 기본 냉장고장이 제공되는데 보유 냉장고에 따라 20cm 이상 돌출될 수 있다고 공고문이 적고 있습니다.
- 규제는 가볍지만 전매제한이 있습니다. 인천 남동구는 비규제지역이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라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 전매제한기간이 최초 당첨자발표일부터 1년이고,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할 수 없으며 당첨일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해당지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은 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입니다. 공급대금·발코니 확장비·추가선택품목을 합한 금액이 6억 원 이상이면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 인지세는 공급계약서와 발코니 확장 계약서 각각에 붙습니다. 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주체(또는 시공사)와 계약자가 50%씩 균등 부담하며, 정부수입인지(종이문서용)를 계약 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돈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금은 주택형·층에 관계없이 계약 시 1,000만 원이 정액으로 들어가고, 계약금의 나머지(공급금액 5% − 1,000만 원)를 계약 후 30일 이내에 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을 고르면 확장비의 10%가 계약 시에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59A 5~10층(6억 4,580만 원)에 발코니 확장(1,400만 원)을 더하면 계약 시 1,140만 원, 계약 후 30일 이내 2,229만 원이 필요합니다. 유상옵션 대금의 납부 시기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옵션 계약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Q. 발코니 확장을 안 하면 정말 옵션을 하나도 못 고르나요?
A. 쿡탑 하나만 고를 수 있습니다. 공고문 「② 유상옵션」 표 아래에 「상기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쿡탑은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에도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임)」라고 적혀 있고, 시스템에어컨 항목에도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유상옵션 선택이 가능한 품목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기에서 발코니 확장을 해제하면 쿡탑을 뺀 모든 옵션이 잠깁니다. 비확장 세대는 거실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고 거실 조명이 안방과 같은 조명으로 시공되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Q. 시스템에어컨을 안 고르면 에어컨을 아예 못 다나요?
A. 달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시스템에어컨 미선택 시 거실 스탠드형 및 안방 벽걸이형 에어컨 각 1개소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매립 배관 및 냉매배관 연결용 매립박스가 기본 제공」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실내외기 설치·연결공사 비용은 계약자 부담이고, 침실에는 배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에어컨을 고르면 기본 냉매배관·냉매박스·에어컨용 콘센트가 빠지며, 시스템에어컨 실외기에 계약자가 따로 설치하는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해 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