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양우내안에 퍼스트힐(조합원 취소분)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6.15월
- 1순위06.16화
- 2순위06.17수
- 당첨자 발표06.23화
- 2026.06.05.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6000259) ·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7-7 일원 (필지 합병 후 마륵동 822번지 일원으로 변경 예정)
- 지하 4층 ~ 지상 20층 8개 동 총 312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72세대(특별공급 22 · 일반공급 50) · 2026.04.29. 사용승인 완료
- 주택형 5개 — 59A 34 · 74A 12 · 84A 8 · 84B 2 · 117A 16세대 · 공급금액은 동·라인과 층 구간으로 갈립니다
- 시행 마륵동연화지역주택조합 · 시공 양우건설㈜ · 자금관리 신한자산신탁㈜ · 분양문의 062-380-9200 · 계약장소 광주광역시 서구 북촌길 78 상가동 206호
- 이미 준공된 아파트라 중도금 회차가 없습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10%(계약 시)와 잔금 90%(입주 시) 두 번으로 끝납니다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없음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민간택지) · 입주는 잔금 완납 후 2026년 9월 예정
- 전매제한 6개월 · 해당지역은 2025.06.05.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 기타지역은 광주 1년 미만 거주자와 전라남도 거주자입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이미 시공이 끝나 있어 확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하고, 거부하면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합니다
주택형 선택
| 층 구분 | 해당 세대수 | 공급금액 | 계약금 10% | 잔금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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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확장
계약 부대비용 (인지세)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공급금액 | 발코니 확장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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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 양우내안에 퍼스트힐 취소분, 계산기에서 볼 것은 두 줄뿐입니다
상무 양우내안愛 퍼스트힐은 마륵동연화지역주택조합이 시행하고 양우건설㈜이 시공한 광주광역시 서구 마륵동 47-7 일원의 아파트입니다. 단지 전체는 지하 4층 ~ 지상 20층 8개 동 총 312세대이고,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는 그중 조합원이 계약을 포기해 남은 취소물량 72세대(특별공급 22세대 · 일반공급 50세대)만을 공급하는 공고입니다. 자금관리는 신한자산신탁㈜가 맡고 있고 분양문의는 062-380-9200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026년 6월 5일, 특별공급 접수는 6월 15일, 일반공급 1순위는 6월 16일, 2순위는 6월 17일, 당첨자 발표는 6월 23일, 서류접수는 6월 24일부터 7월 6일까지, 계약은 7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10:00~16:00) 조합사무실에서 진행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비규제지역이라 재당첨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없고 전매제한만 6개월이며, 민간택지라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 자격은 2025년 6월 5일 이전부터 광주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이고, 기타지역은 광주 1년 미만 거주자와 전라남도 거주자입니다.
이미 다 지어진 아파트라, 이 계산기에는 고를 옵션이 거의 없습니다
이 단지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이 아파트가 2026년 4월 29일에 이미 사용승인을 받은 준공 단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신규 분양 공고에 실리는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가격표가 이 공고문에는 아예 없습니다. 시스템에어컨·현관 중문·주방 특화·빌트인 가전 같은 항목을 골라 금액을 더하는 절차 자체가 없고, 마이너스 옵션(기본 마감재를 빼고 분양받는 방식) 금액표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공고문 「9. 마이너스 옵션 및 발코니 확장」 절에서 금액이 적힌 항목은 발코니 확장공사비 한 줄뿐입니다. 그마저도 고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고문은 「본 아파트는 2026년 04월 29일 사용승인된 아파트로, 발코니 확장은 시공이 완료되어 청약자는 발코니확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합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고 못박습니다. 확장비는 59A 880만원 · 74A 990만원 · 84A 1,000만원 · 84B 1,000만원 · 117A 1,320만원이고,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이지만 납부계좌는 분양대금과 같은 KB국민은행 350637-04-001045(예금주 신한자산신탁㈜)입니다. 결국 이 페이지에서 계산할 것은 「내가 고른 동·라인과 층 구간의 공급금액」과 「그 주택형의 발코니 확장비」 두 줄이고, 여기에 인지세 정도가 붙습니다.
중도금이 없어서, 계약 후 두세 달 안에 90%를 만들어야 합니다
준공 후 취소분이라는 성격은 납부 일정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공고문 공급금액표의 납부 칸은 「계약금(10%) 계약시」와 「잔금(90%) 입주시」 딱 두 칸이고, 중도금 회차가 없습니다. 신규 분양에서 흔한 「중도금 60%를 여섯 번에 나눠 2~3년에 걸쳐」 같은 구조가 통째로 빠져 있는 셈입니다. 입주 시기에 대해 공고문은 앞쪽 공급대상 절에서 「입주시기 : 잔금납부 완료 후(계약체결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2026년 09월 예정)」이라 적고, 뒤쪽 입주 안내에서는 「입주예정일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라고 적습니다. 어느 문장을 따르더라도 계약(2026년 7월 7~9일)을 하고 나면 두세 달 안에 잔금 90%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론은 같습니다. 84A 최상층(7억 7,600만원)을 예로 들면 계약 시 7,760만원, 입주 시 6억 9,840만원에 발코니 확장 잔금 900만원이 한꺼번에 몰립니다. 공고문은 중도금에 대해 「사업주체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권의 대출 승인 시 대출을 통해 납입할 수 있다」는 일반 조항을 남겨 두었지만, 정작 납부표에 중도금 회차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잔금 대출이나 자기자금으로 90%를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대출 계산 패널의 기본값(총액의 70%·30년·연 4.5%)을 조정해 월 상환액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72세대가 5개 주택형에 흩어져 있고, 주택형마다 배정된 동·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59A는 201동 1~2라인·202동 1~4라인·206동 1~2라인에 34세대, 74A는 205동 1~2라인·207동 1~2라인에 12세대, 84A는 203동 2라인·204동 1~2라인에 8세대, 84B는 203동 1라인에 단 2세대, 117A는 208동 1·2라인에 16세대입니다. 취소분이라 남은 호수가 층별로 흩어져 있고, 그래서 공고문의 층 구분도 「4~19층 / 최상층」, 「2층 / 5~17층 / 최상층」처럼 단지마다 다른 모양으로 쪼개져 있습니다. 84B는 4~5층 2세대뿐이라 층 구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 같은 84형이라도 A와 B의 값이 다릅니다. 84A(084.9659A)와 84B(084.9651B)는 전용면적이 0.0008㎡ 차이로 사실상 같지만, 84A는 3~11층 6억 9,200만원과 최상층 7억 7,600만원 두 구간이 있고 84B는 4~5층 6억 9,200만원 한 구간뿐입니다. 최상층 프리미엄이 붙는 주택형은 59A·74A·84A 셋이고, 그 차액이 59A 6,000만원 · 74A 7,400만원 · 84A 8,400만원으로 작지 않습니다. 공고문은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 117A만 건축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전용면적 117.8832㎡는 국민주택 규모(85㎡)를 넘어서기 때문에, 117A의 공급금액표에는 대지비·건축비와 함께 부가세 칸(5,329만원~5,875만원)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59A·74A·84A·84B는 부가세 칸이 비어 있습니다. 117A는 층 구간도 5~10층(10억원) / 11~15층(10억 3,000만원) / 16~19층(10억 6,000만원) 셋으로 가장 잘게 나뉘어 있고, 이 단지에서 유일하게 특별공급 배정이 0세대인 주택형이라 16세대 전부가 일반공급입니다.
- 인지세는 금액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라 과세 대상이고, 공고문의 세액표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사업주체와 수분양자가 연대하여 균등 납부하므로 계약자 부담은 그 절반이고, 117A의 11층 이상 구간처럼 공급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계약자 부담이 7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뜁니다. 별도로 발코니 확장 계약서는 「도급문서」로서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구간의 인지세 2만원 대상이며, 이쪽은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가 각각 100%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공고문이 명시합니다. 확장비가 1,320만원인 117A만 해당되고 나머지 주택형은 1,000만원 이하라 해당되지 않습니다.
- 부적격이나 공급질서 교란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어도 인지세는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공고문은 「부적격 청약, 공급질서 교란행위,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향후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해 출력되므로 직접 출력할 때 PC와 프린터 상태를 확인해야 하고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 계약 서류가 많고 기간이 3일뿐입니다.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무통장 입금 영수증), 신분증, 인감도장,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수입인지가 공통 필수 서류입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서와 자금조달·입주계획서는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는 비규제지역이지만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이면 자금조달계획과 입주 예정시기까지 신고해야 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해야 합니다. 84A·117A는 물론 59A 최상층(5억 5,300만원)을 뺀 대부분의 세대가 6억원을 넘거나 근접합니다.
- 발코니 확장에는 준공 단지 특유의 제약이 따릅니다. 확장부위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시공되고,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 위치·벽체 두께·천장 환기구 위치·에어컨 매립배관 위치·스프링클러 헤드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단열과 결로 방지를 위해 확장부위 일부 벽체와 천장이 홍보물 그림보다 두꺼워질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유리에 결로가 생기면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발코니 천장에는 천장재가 시공되지 않아 배관이 노출될 수 있고, 드레인이 없는 발코니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으며, 보일러가 설치된 발코니는 별도 보일러실로 구획되지 않아 가동 소음이 발생합니다.
- 주차와 단지 여건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437대 예정으로 총 312세대 기준 세대당 1.4대 수준이며, 지하 2층~지하 3층 2개 층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하 2층 주행통로 높이는 택배 차량을 고려해 2.7m로 계획되었고 2.7m를 초과하는 탑차는 지하주차장 진입이 불가합니다. 부대복리시설로는 관리사무소·경비실·경로당·어린이집·어린이놀이터·피트니스/골프시설 등이 들어갑니다. 단지는 북측 11m 도로, 동측 15m 도로(개설예정), 남측 20m 도로(개설예정)와 접해 있어 도로 인접에 따른 소음·진동이 있을 수 있다고 공고문이 미리 밝히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취소분이면 일반 청약과 절차가 다른가요?
A. 청약 절차 자체는 일반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청약홈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특별공급 22세대와 일반공급 50세대로 나뉘어 순위별로 접수합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4세대(국가유공자 1 · 장기복무 제대군인 1 ·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중소기업 근로자 1), 다자녀가구 4세대, 신혼부부 9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2세대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점은 이미 완공된 아파트의 남은 세대를 계약한다는 것이라, 공사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대신 중도금으로 자금을 나눠 낼 시간도 없다는 점입니다. 또 조합이 사업주체이므로 계약도 견본주택이 아니라 조합사무실에서 진행되고, 공고문은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당사 조합사무실에서 평면도, 배치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Q. 발코니 확장을 빼고 더 싸게 계약할 수는 없나요?
A. 없습니다. 공고문은 「발코니 확장은 시공이 완료되어 청약자는 발코니확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이미 지어진 상태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9. 마이너스 옵션 및 발코니 확장」 절에는 마이너스 옵션 금액표가 실려 있지 않아, 기본 마감재를 빼고 그만큼 싸게 받는 선택지도 없습니다. 이 계산기가 발코니 확장을 체크 해제할 수 없는 필수 항목으로 고정해 둔 이유가 이것입니다. 다만 확장비 자체는 공급금액과 별도 계약이라 금액이 분리되어 표시되며, 계약금 10%는 아파트 계약금과 같은 날, 잔금 90%는 입주 시에 냅니다.
Q. 공급금액 말고 더 들어가는 돈은 무엇이 있나요?
A. 공고문 기준으로 세 가지가 확인됩니다. 첫째 발코니 확장 공사비(59A 880만원 ~ 117A 1,320만원)로, 이 계산기가 총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 둘째 인지세로 아파트 공급계약서분(계약자 부담 7만 5,000원 또는 17만 5,000원)과 발코니 확장 계약서분(2만원, 117A만 해당)이 있습니다. 셋째 공고문이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라고 밝힌 취득세와 등기비용인데, 세율과 과세표준이 계약자별로 달라 금액이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아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입주 시 관리비 예치금(선수관리비)이 부과되고,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입주·잔금완납·소유권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