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9.28월
- 1순위09.29화
- 2순위09.30수
- 당첨자 발표10.07수
- 2026.09.18. 공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 · 미추홀구 주택관리과-31304호(2026.09.17.) 승인
- 지하 5층 · 지상 40층 3개동 총 324세대 중 일반분양 35세대 · 특별공급 19세대 / 일반공급 16세대
- 주택형 2개(69·84) · 84형이 22세대로 최다 · 최하층 우선배정 2세대
- 2030년 5월 입주 예정 · 계약 2026.10.19.~10.21. ·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없음 · 거주의무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전매제한 1년 —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10.07.)부터 적용됩니다
- 계약금 5%(계약 시 500만원 정액 + 30일 내 잔액) · 중도금 60% 6회 · 잔금 35%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선택품목을 고를 수 없습니다
주택형 선택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가구 · 마감재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 추가선택품목 | 합계 |
|---|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 옵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숭의역 노르웨이숲 더 스카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숭의동 350-1번지 일원에 짓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5층, 지상 40층 3개 동에 총 324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는데, 이번 입주자모집공고로 청약을 받는 것은 그 가운데 일반분양 35세대뿐입니다. 사업주체가 숭의역2단지지역주택조합이어서 나머지는 조합원 몫이기 때문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2026년 9월 1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택관리과-31304호로 공고가 승인됐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특별공급은 9월 28일, 일반공급 1순위는 9월 29일, 2순위는 9월 30일에 청약홈에서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10월 7일, 서류접수는 10월 12일부터 18일까지, 계약은 10월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간 견본주택(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송림동 295-13)에서 진행합니다. 시공사는 주식회사 유림E&C이고 입주는 2030년 5월 예정입니다.
규제는 대부분 없습니다. 미추홀구는 비규제지역이고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라 재당첨 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전매제한만은 최초 당첨자발표일인 2026년 10월 7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해당지역은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기타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경기도) 거주자이고 경쟁이 있으면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우선합니다. 주택형은 69형 13세대, 84형 22세대 두 가지뿐이고 특별공급 19세대(기관추천 3 · 다자녀가구 3 · 신혼부부 5 · 노부모부양 1 · 생애최초 3 · 신생아 4), 일반공급 16세대, 최하층 우선배정 2세대로 배정됐습니다. 미추홀구는 실거래가 6억원 이상 주택 매매 계약에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라, 84형 대부분이 여기에 걸립니다.
35세대짜리 공고라 층 구간이 띄엄띄엄합니다
이 단지의 공급금액 표를 처음 보면 층 구간이 이상하게 끊겨 있다는 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4층 · 5층 · 6~10층 · 11~20층 · 22~29층 · 30~35층 · 36~40층 일곱 칸인데, 1~3층과 21층이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지상 40층 건물에서 그 층들이 없을 리는 없고, 일반분양으로 나오는 35세대에 해당 층 물량이 없어서 표에 실리지 않은 것입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하고 남은 세대만 공고에 담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징이라, 「6~10층 3세대」처럼 한 구간에 한두 세대만 걸려 있는 줄이 대부분입니다.
69형은 라인이 둘로 갈립니다. 101동 2호 · 102동 2호 라인은 11~20층 5억 4,598만원(1세대)과 36~40층 5억 7,874만원(2세대) 세 세대뿐이고, 101동 3호 · 102동 3호 · 103동 3호 라인이 4층 4억 8,723만원부터 30~35층 5억 5,079만원까지 열 세대를 채웁니다. 같은 11~20층인데도 2호 라인이 3호 라인보다 1,638만원 비쌉니다. 84형은 101동 1호 · 102동 1호 · 103동 1호 한 라인뿐이라 층만 고르면 되고, 4층 6억 3,565만원에서 36~40층 7억 3,237만원까지 9,672만원이 벌어집니다. 대지비는 층과 무관하게 69형 9,115만 9,386원 · 84형 1억 1,114만 1,576원으로 고정이고, 층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건축비입니다.
계약금이 5%이고 옵션 납부는 두 번뿐입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납부 구조입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5% · 중도금 60%(6회 각 10%) · 잔금 35%로, 흔한 10·60·30 구조와 달리 계약금이 5%로 낮고 잔금이 35%로 높습니다. 계약금 5% 가운데 500만원은 계약 시 정액으로 내고 나머지는 계약 후 30일 이내에 냅니다. 84형 11~20층(6억 9,092만원)을 예로 들면 계약 당일에는 500만원만 내고, 30일 안에 계약금 잔액 2,954만 6,000원을 넣으면 됩니다. 중도금 6회는 2027년 3월 12일부터 2029년 6월 12일까지 걸려 있고 시행사가 알선한 대출 취급기관의 대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은 구조가 더 단순합니다. 둘 다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 잔금 90% 두 번이고, 잔금은 입주 시점에 냅니다. 즉 옵션을 아무리 많이 골라도 계약 시점에 필요한 현금은 옵션 총액의 10%뿐이고 나머지 90%가 입주 때 한꺼번에 몰립니다. 84형에서 고를 수 있는 것을 전부 고르면 확장 2,500만원 + 에어컨 4개소 860만원 + 가전 네 품목 877만원 + 가구·마감재 여덟 품목 1,460만원으로 5,697만원이고, 그 90%인 5,127만 3,000원이 입주 시 잔금에 얹힙니다. 분양대금 잔금 35%와 같은 날 나가는 돈이므로 자금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납부계좌도 분양대금(광주은행 1107-021-926368)과 옵션·확장(광주은행 1107-021-926380)이 다릅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발코니 확장이 옵션의 관문입니다. 공고문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공통 유의사항」은 "유상옵션 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선택이 가능하며"라고 적었고,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에도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 상의 문제로 일부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적었습니다. 확장비는 69형 2,000만원 · 84형 2,500만원이고 실별·위치별로 쪼개 고를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2개소 아니면 4개소입니다. LG전자 일반형 냉방전용 천정형 제품이고 69형은 거실+침실1 2개소 480만원 /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800만원, 84형은 같은 구성이 550만원 / 860만원입니다. 선택하면 거실·침실1의 냉매 매립배관과 배관연결구·전기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아 스탠드형·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달 수 없습니다. 계약 후 변경·취소도 불가합니다.
- 현관 중문은 주택형마다 제품이 다릅니다. 69형은 3연동 슬라이딩도어 120만원, 84형은 원 슬라이딩도어 100만원입니다. 69형은 중문 설치 공간 때문에 신발장 규격이 축소되어 시공되고, 두 주택형 모두 디딤판 위치가 이동될 수 있습니다.
- 냉장고 옵션은 세 품목 묶음입니다. 비스포크 4도어 냉장고(삼성전자 RM70F63R2A) + 비스포크 3도어 김치냉장고(삼성전자 RQ33DB74E1AP) + 키큰서랍장이 550만원 한 묶음이고 쪼개 고를 수 없습니다. 고르지 않으면 상부수납형태의 오픈형 냉장고장 2개소만 시공되고 키큰서랍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벽판넬 시스템가구는 84형이 69형의 1.8배입니다. 드레스룸+파우더룸 통합 벽판넬 시스템가구와 슬라이딩 중문 묶음이 69형 270만원인데 84형은 490만원으로 220만원 차이가 납니다. 고르지 않으면 드레스룸과 파우더룸이 벽체로 구획되고 가구형 도어가 설치되며, 드레스룸에는 포스트형 시스템행거, 파우더룸에는 화장대가 들어옵니다.
- 인지세는 계약자가 절반 부담합니다. 발코니 확장·유상옵션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라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 2만원,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4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5만원의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 시점에 붙이고 시행위탁자와 수분양자가 연대해 50%씩 납부합니다. 이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때 필수 제출 서류입니다.
- 표시 금액에 취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만 포함돼 있고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없습니다. 분양대금에도 소유권이전등기비용·취득세·인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모두 계약자 부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금 계약금 1차 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의 10%, 그리고 고른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84형 11~20층(6억 9,092만원)을 예로 들면 계약 당일 500만원을 내고 계약 후 30일 안에 계약금 잔액 2,954만 6,000원을 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2,500만원)을 계약하면 250만원, 시스템에어컨 4개소(860만원)를 고르면 86만원이 계약 시점에 더해집니다. 분양대금과 확장·옵션의 납부계좌가 다르므로 입금 전에 계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Q. 에어컨을 안 고르면 나중에 직접 달 수 있나요?
A. 고르지 않으면 오히려 직접 달기 쉽습니다. 공고문은 "옵션 미선택시 거실 스탠드형, 침실1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가 가능하도록 냉매 매립배관 및 연결용 매립박스가 시공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계약자 부담입니다"라고 적었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에어컨을 고르면 그 매립배관과 배관연결구·전기콘센트가 시공되지 않아 스탠드형·벽걸이형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설치된 실외기에 따로 산 에어컨을 연결해 가동하는 것도 불가합니다.
Q.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취득세·소유권이전등기비용, 인지세, 중도금 대출 취급수수료, 관리비 선수금(선수관리비) 등이 빠져 있습니다. 공급금액에는 소유권이전등기비용·취득세·인지세와 그 밖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아파트 분양대금에 관한 인지세는 시행자와 계약자가 연대해 균등 납부합니다. 또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으로 잔금대출의 LTV·DSR 규제가 강화되어, 입주 시점의 잔금대출 한도가 줄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다는 점도 공고문에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