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신복역 비스타 메트로 옵션 계산기
- 특별공급05.06수
- 1순위05.07목
- 2순위05.08금
- 당첨자 발표05.14목
- 2026.04.24. 공고(정정)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 · 남구 건축허가과-제00000호(2026.04.23.) 승인
- 지하 6층 · 지상 38층 1개동과 지상 36층 2개동 총 481세대 · 특별공급 289세대 / 일반공급 192세대 · 주차 843대(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 합산)
- 주택형 6개(84A~84F)가 모두 전용 84㎡대 · 84C·84D가 각 138세대로 최다 · 84F는 103동 3호 2층 단 1세대
- 2029년 4월 입주 예정 · 계약 2026.05.26.~05.28. · 견본주택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23 · 분양문의 1566-9300
- 비규제지역 · 재당첨제한 없음 · 전매제한 6개월 · 거주의무기간 없음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민간택지)
- 발코니 확장비 84A 2,480만원 · 84B 2,384만원 · 84C 2,498만원 · 84D 2,363만원 · 84E·84F 2,380만원
- 발코니를 확장하지 않으면 추가선택품목을 단 하나도 고를 수 없습니다
- 빌트인 비스포크 냉장고를 함께 고르면 주방 상하부장 값이 내려갑니다 (84D 320만원 → 265만원)
주택형 선택
발코니 확장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현관 · 거실 · 복도
주방 · 드레스룸 · 바닥재
빌트인 가전 · 욕실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 추가선택품목 | 합계 |
|---|
울산신복역 비스타 메트로 옵션,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울산신복역 비스타 메트로는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822-1번지 일원에 짓는 아파트입니다. 지하 6층에 지상 38층 1개 동과 지상 36층 2개 동, 총 481세대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섭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건축허가과-제00000호(2026.04.23.)로 입주자모집공고가 승인됐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년 4월 24일입니다. 이 페이지가 근거로 삼은 문서는 그 공고를 정정한 정정공고이며, 정정된 부분은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수록 면(p67 → p67~p68)입니다. 특별공급은 5월 6일, 일반공급 1순위는 5월 7일, 2순위는 5월 8일에 청약홈에서 접수하고 당첨자 발표는 5월 14일, 서류접수는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계약은 5월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진행합니다. 사업주체는 ㈜세명종합개발과 ㈜동원개발, 시공은 ㈜동원개발이며 견본주택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23에 있고 입주는 2029년 4월 예정입니다. 분양문의는 1566-9300입니다.
규제는 가벼운 편입니다. 울산광역시는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이라 재당첨제한이 없고 거주의무기간도 없으며 전매제한은 6개월뿐입니다. 민간택지에 짓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이어서 공급금액은 사업주체가 주택형·향·층별 차등을 두어 자체 심의로 책정했습니다. 해당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분(2025.04.24. 이전부터 계속 거주)이고, 기타지역은 울산 1년 미만 거주자와 부산광역시·경상남도 거주자입니다. 주택형은 84A 68세대, 84B 68세대, 84C 138세대, 84D 138세대, 84E 68세대, 84F 1세대로 여섯 가지가 모두 전용 84㎡대이고, 특별공급 289세대(기관추천 49 · 다자녀가구 72 · 신혼부부 112 · 노부모부양 14 · 생애최초 42), 일반공급 192세대, 최하층 우선배정 14세대로 배정됐습니다. 공급금액은 84E·84F 저층 7억 6,000만원에서 30층대 7억 9,500만원까지입니다.
금액을 가르는 축이 층 하나가 아니라 동·라인까지 셋입니다
이 단지를 다른 공고와 가르는 첫 번째 지점은 같은 주택형·같은 층 구간이어도 어느 동 어느 라인이냐에 따라 공급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층 구간은 2~5층 · 6~9층 · 10~19층 · 20~29층 · 30~36층(또는 30~37층) 다섯으로 나뉘는데, 84C의 6~9층만 놓고 봐도 102동 1호는 7억 6,800만원, 103동 1호는 7억 8,100만원, 102동 6호는 7억 8,200만원으로 세 값이 나옵니다. 84D는 더 노골적이어서 103동 5호만 최저층인 2~5층부터 7억 7,900만원으로 다른 세 라인의 7억 6,400만원보다 1,500만원 비쌉니다. 반대로 84C의 103동 6호는 20~29층이 7억 7,600만원, 30~37층이 7억 8,000만원으로 같은 층수대에서 가장 쌉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층 구간을 고른 뒤 동·라인을 한 번 더 고르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다만 청약 접수 단계에서는 동·층·호를 지정할 수 없고 주택형별·순위별로만 접수해 한국부동산원이 무작위 추첨으로 동·호수를 배정하므로, 이 계산기의 동·라인 선택은 "당첨되면 나올 수 있는 금액의 범위"를 보는 용도입니다.
층 구간 이름이 주택형마다 조금씩 다른 것도 이 단지의 특징입니다. 101동(84A·84B)과 102동은 지상 36층이라 최상단 구간이 30~36층이고, 103동 라인은 지상 37층까지 있어 30~37층으로 적혀 있습니다. 84E의 103동 3호는 2층이 없고 3~5층 3세대부터 시작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단 1세대만 공급되는 84F(103동 3호 2층, 7억 6,0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84F는 설계승인도면상 84E-1 타입이며 특별공급 배정 없이 일반공급 1세대로만 나오고, 동시에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각 동 14층에는 피난안전층이 설치되고, 지하주차장은 근린생활시설이 지하 1층, 오피스텔이 지하 1~2층, 아파트가 지하 2~6층을 쓰며 물리적 구획 없이 색상 표시로만 구분됩니다. 주차대수 843대도 오피스텔·근린생활시설을 합산한 숫자라 아파트 481세대만의 몫은 아닙니다. 지하 1층 외의 주차층은 높이가 2.3m로 설계돼 택배차량은 지하 1층까지만 진입합니다.
옵션 구조 — 확장이 관문이고, 냉장고가 주방가구 값을 깎습니다
이 공고문의 추가선택품목 항목은 제목부터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라고 못 박혀 있습니다. 같은 문장이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과 시스템에어컨 유의사항("추가선택품목은 확장 시에만 선택이 가능함")에 세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는 발코니 확장 체크를 해제하면 아래 15개 품목이 전부 잠깁니다. 확장은 실별·위치별로 고를 수 없는 일괄확장이고 일부 발코니와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은 확장 대상에서 빠집니다. 확장비는 84C가 24,980,000원으로 가장 비싸고 84D가 23,630,000원으로 가장 싸 135만원이 벌어지는데, 확장 면적이 주택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것은 빌트인 비스포크 냉장고와 주방 상하부장이 금액으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공고문의 주방 상하부장 표는 같은 품목(유리플랩장 + 독립형 후드, 루나 아일랜드)을 "비스포크 미선택시"와 "비스포크 선택시" 두 줄로 나눠 가격을 따로 적었습니다. 84A는 4,750,000원에서 4,700,000원으로 5만원, 84B는 4,500,000원에서 4,300,000원으로 20만원, 84C는 4,250,000원에서 4,050,000원으로 20만원, 84E·84F는 5,500,000원에서 5,050,000원으로 45만원, 그리고 84D는 3,200,000원에서 2,650,000원으로 55만원이 내려갑니다. 비스포크 냉장고가 들어오면 그 자리의 가구가 줄어드는 만큼을 빼 주는 구조로 읽히며, 표 아래에는 "비스포크 가격은 미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적혀 냉장고 값(6,300,000~6,800,000원)은 따로 계약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계산기는 아래 「빌트인 가전 · 욕실」에서 냉장고를 체크하는 순간 위 주방 상하부장 금액을 할인가로 갈아 끼웁니다.
세 번째는 바닥재의 택1 조건입니다. 공고문은 "바닥재의 경우 에디톤과 원목마루는 중복선택이 불가능"하다고 적었습니다. 에디톤은 거실과 주방에만 깔고 안방·침실1·침실2는 강마루로 시공하는 구성이라 710,000~780,000원인 반면, 원목 마루는 세대 전체를 바꾸는 품목이라 5,270,000~5,700,000원으로 같은 「바닥재」 항목 안에서 일곱 배 넘는 차이가 납니다. 현관 중문도 3연동 슬라이딩의 자동(1,900,000원)과 수동(1,100,000원) 중 하나만 고르는 자리입니다. 반대로 주방 조명특화는 주택형이 제품을 정합니다 — 84A(950,000원)와 84C(1,100,000원)만 주방 우물천장(내장+식탁디자인등)과 라인조명을 함께 넣고, 84B·84D·84E·84F는 우물천장 없이 식탁디자인등과 라인조명만 넣는 450,000원짜리 구성입니다. 고르고 싶어도 주택형이 다르면 그 구성을 살 수 없습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계약 시 현금은 500만원 정액입니다. 분양대금 계약금은 5%인데 그중 1차 500만원만 계약 시에 내고 나머지는 계약 후 1개월 안에 냅니다. 84C 20~29층(7억 9,100만원)이면 1차 500만원, 2차 3,455만원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의 10%와 고른 추가선택품목의 10%가 계약 시점에 더해집니다.
- 중도금이 무이자이고 6회입니다. 공고문은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이며 총 공급대금의 60% 범위에서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예정이라고 적었습니다. 다만 계약금 5%를 완납해야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고, 비규제지역이라도 세대당 중도금 대출 보증은 2건으로 제한됩니다.
- 납부계좌가 셋으로 나뉩니다. 분양대금 계좌, 발코니 확장 BNK부산은행 101-2082-2464-06, 추가선택품목 BNK부산은행 101-2082-2468-01이 모두 다릅니다. 예금주는 모두 ㈜동원개발, ㈜세명종합개발이고 입금 시 동·호수와 계약자 성명을 붙여 적어야 합니다(예: 103동 1302호 강동원 → 1031302강동원). 견본주택은 현금·수표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만 납부일정이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4개 품목은 모두 계약금 10% · 중도금 20%(2026.12.10.) · 잔금 70%(입주지정일) 표가 붙어 있는데, 시스템에어컨은 "납부일정 및 금액은 계약서 상 명시 예정"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위 납부 일정 표의 「추가선택품목」 칸에는 에어컨 금액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에어컨은 냉방 전용이고 실외기 확장이 막혀 있습니다.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난방운전이 불가하고 운전 소음이 생길 수 있으며, 설치된 실외기에 스탠드형이나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해 가동할 수 없습니다. 계약 후에는 선택 사항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84B·84D·84E는 세대간 벽 일부가 경량벽체입니다. 공고문은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를 적용해 이 세 타입에 수평통합가능구역이 있고 인접세대와의 세대간 벽 일부가 비내력벽(경량벽체)이라고 고지했습니다.
- 표시 금액에 취득세는 빠져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추가선택품목 금액에는 부가가치세만 포함돼 있고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지 않아 입주 후 관할관청이 따로 부과합니다. 공급금액도 전용 85㎡ 이하라 부가가치세는 붙지 않지만 소유권이전등기비용과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할 때 당장 필요한 현금은 얼마인가요?
A. 분양대금 계약금 1차 5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의 10%, 그리고 고른 추가선택품목 대금의 10%를 더한 값입니다. 84C 102동 1호 20~29층(7억 9,100만원)을 예로 들면 계약 시 500만원을 내고 계약 후 1개월 안에 계약금 잔액 3,455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24,980,000원)을 계약하면 2,498,000원이, 욕실 두 품목(3,350,000원)까지 고르면 335,000원이 계약 시점에 더해집니다. 세 계좌가 모두 다르니 입금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발코니 확장을 빼고 옵션만 고를 수 있나요?
A. 없습니다. 공고문은 추가선택품목 항목 제목에 "※발코니 확장 선택시에만 선택 가능한 유상옵션품목입니다"라고 적었고,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에도 "발코니 비확장 선택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추가 선택품목(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라고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도 발코니 확장 체크를 해제하면 아래 모든 품목이 잠깁니다. 게다가 확장은 실별·위치별 선택이 불가능한 일괄확장이고, 자재발주와 착공 문제로 일정 시점이 지나면 확장 계약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Q. 이 금액이 최종 금액인가요?
A. 아닙니다. 취득세·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인지대 등 제반 경비, 관리비 선수금, 인지세 부담분이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인지세는 공급 계약과 발코니 확장 계약, 추가선택품목 계약에 대해 각각 따로 납부합니다. 중도금은 무이자 조건이지만 개인의 신용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부족하면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해야 하고,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되며 공급계약서상 계약해제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