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조합원 취소분) 옵션 계산기
- 1순위07.27월
- 2순위07.28화
- 당첨자 발표08.03월
- 계약 시작08.18화
- 2026.07.16. 모집공고(용인시청 공동주택과-18070호 승인)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25번지 일원
-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총 912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5세대만 공급 · 2027년 3월 입주 예정
- 59B 1세대 · 74A 2세대 · 84A 1세대 · 84B 1세대 · 전부 일반공급이고 특별공급 물량이 없습니다
- 시행 역북지역주택조합 · 시공 ㈜서희건설 · 자금관리 ㈜무궁화신탁 · 분양문의 031-335-1254
-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 ·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 재당첨 제한 없음 · 거주의무 없음 · 전매제한 6개월
- 계약금 10% 중 계약 당일 내는 돈은 주택형과 무관하게 1,000만원 정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만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미확장 선택 불가
- 중도금 6회(60%)가 전액 2026.09.30. 하루에 몰려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4세대에 이미 시공된 상태로 인수해야 하고, 108동 1601호는 유상옵션 계약 자체가 불가합니다
주택형 · 동호수 선택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계약 부대비용
납부 일정
| 회차 / 시기 | 분양대금 | 발코니 확장 | 시스템에어컨 | 합계 |
|---|
역북 서희스타힐스 프라임시티(조합원 취소분),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7월 16일자 입주자모집공고(용인시청 공동주택과-18070호 승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89-25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9층 8개 동, 총 912세대로 건립되는 단지 가운데 역북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계약 취소분 5세대만 공급하는 공고이며, 시공은 ㈜서희건설, 자금관리는 ㈜무궁화신탁이 맡습니다. 공급 물량은 59B 1세대·74A 2세대·84A 1세대·84B 1세대로 전부 일반공급이고 특별공급 행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도 1순위(2026.07.27.)와 2순위(2026.07.28.) 이틀뿐이고, 당첨자 발표는 8월 3일, 서류접수는 8월 4일~6일, 계약은 8월 18일~20일 사흘입니다. 입주는 2027년 3월 예정으로, 공고에서 계약까지 한 달, 계약에서 입주까지 반년 남짓인 단기 일정입니다.
5세대뿐이라 동·호수와 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규 분양은 주택형별로 수십~수백 세대가 층 구간별 가격표로 제시되지만, 이 공고의 공급금액표는 세대 다섯 줄이 전부입니다. 59B는 104동 1호 라인 11층 4억 5,700만원, 74A는 103동 3호 라인 10층과 105동 2호 라인 10층 각 5억 8,700만원, 84A는 108동 1호 라인 16층 6억 4,600만원, 84B는 106동 1호 라인 21층 6억 5,500만원입니다. 공고문은 여전히 「동별·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청약순위별로 접수하고 동·호수를 추첨한다」고 적고 있지만, 실제로 남아 있는 물량이 이 다섯 세대뿐이라 59B·84A·84B에 청약해 당첨되면 층과 호수가 사실상 확정됩니다. 74A만 두 세대여서 103동과 105동 중 어디로 갈지가 추첨으로 갈리는데, 두 세대는 공급금액도 시스템에어컨 금액도 같아서 금액상 차이는 없습니다. 층수도 10~21층으로 저층이 없다는 점이 취소분 공고의 특징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선택이 아니라 청약 조건입니다
이 공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조건입니다. 공고문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되는 세대는 기존 조합원의 탈퇴 등에 따른 추가 입주자모집 세대로 기존 조합원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체결된 건이므로 금회 계약하시는 분은 반드시 발코니 확장을 계약하는 조건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적고, 이를 거부하면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자체가 불가하다고 덧붙입니다. 확장비는 59B 1,400만원, 74A 1,700만원, 84A·84B 각 1,850만원(부가세 포함)이며, 실별·위치별로 나눠 고를 수 없고 계약 이후 해제도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단지에서 「확장을 빼서 아끼는 선택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위 금액은 분양가에 사실상 더해지는 고정비로 보고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확장비 납부는 계약 시 10%, 2026.09.30. 20%, 입주지정일 70%로 분양대금과 회차 구조가 다릅니다.
시스템에어컨은 4세대만, 그것도 인수 필수입니다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은 시스템에어컨 하나뿐인데, 이것도 고르는 항목이 아닙니다. 공고문은 「총 공급세대수 5세대 중 4세대는 이전 계약자의 유상옵션 계약으로 인하여 일부 유상옵션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유상옵션이 설치된 상태로 공급받아야 하며, 유상옵션 대금은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설치 내역은 삼성 시스템에어컨 4실 기준으로 103동 1003호(74A) 620만원, 104동 1101호(59B) 610만원, 105동 1002호(74A) 620만원, 106동 2101호(84B) 630만원입니다. 반대로 108동 1601호(84A)는 「옵션 없음」이고, 이 세대는 지금 와서 유상옵션을 계약할 수도 없습니다. 에어컨이 필요 없다면 84A가, 이미 시공된 4실 에어컨을 그대로 쓰고 싶다면 나머지 네 세대가 유리한 구조입니다. 유상옵션 대금의 회차 배분은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아 이 계산기는 총액만 보여 줍니다.
선택 전 확인할 점
- 계약 당일 필요한 현금은 주택형과 무관하게 1,000만원 정액입니다. 공고문 공급금액표의 계약금 1차 칸이 다섯 세대 모두 10,000,000원으로 같고, 나머지 계약금은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냅니다. 예를 들어 84B(6억 5,500만원)는 계약 시 1,000만원, 한 달 안에 5,550만원을 더 내 계약금 10%인 6,550만원을 채웁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 계약금 10%(84B 185만원)가 계약 당일 함께 나갑니다.
- 중도금 6회가 하루에 몰려 있어 자금 계획이 일반 분양과 다릅니다. 중도금 60%가 10%씩 6회로 나뉘어 있지만 납부일이 전부 2026.09.30.입니다. 계약이 8월 18~20일이니 계약 약 6주 만에 분양대금의 70%가 빠져나가는 셈이고, 발코니 확장비 중도금 20%도 같은 날입니다. 공고문은 이 날짜가 예정일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규제는 가벼운 편입니다. 용인시 처인구는 비투기과열지구·비청약과열지역이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재당첨 제한 없음·거주의무 없음입니다. 전매제한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6.08.03.)로부터 6개월 적용됩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거래가격 6억원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입주계획서 신고 의무가 있어 84A·84B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 청약 자격은 용인시 거주자가 우선입니다. 모집공고일 현재 용인시 또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고, 경쟁이 있으면 용인시 거주자가 먼저입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 12개월 경과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전용 85㎡ 이하 경기지역 200만원), 2순위는 예치금과 무관하게 통장만 있으면 되며 2순위 청약금은 없습니다. 전용 85㎡ 이하이므로 1순위는 가점제 40%·추첨제 60%로 갈립니다.
- 공급금액에 빠져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비는 물론이고 소유권이전등기 비용과 취득세도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지세는 최초 분양계약에 한해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각 50%씩 부담하며, 계약서 기재금액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이라 총 15만원 중 계약자 몫이 7만 5천원입니다. 발코니 확장 계약서도 도급 증서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 입주 시에는 관리비 선수금이 부과되지만 금액은 공고문에 없습니다.
- 비확장 세대와의 차이를 되짚을 필요는 없습니다. 공고문에는 「발코니 비확장 시 추가선택품목은 선택할 수 없고 기본형으로 설치된다」, 「단위세대 평면 자체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되었다」는 문구가 남아 있지만, 이번 취소분 5세대는 전부 확장이 이미 계약·시공된 세대라 비확장 선택지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합원 취소분이라 일반 분양과 뭐가 다른가요?
A. 세 가지가 다릅니다. 첫째, 공급 물량이 조합원 계약 취소분 5세대뿐이라 동·호수와 층이 공고문에 그대로 특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기존 계약자가 이미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을 계약해 시공까지 마친 상태라 이번 계약자는 그 조건을 그대로 승계·인수해야 하고 취소할 수 없습니다. 셋째, 준공이 임박해 중도금 6회가 2026.09.30. 하루로 몰려 있습니다. 반면 청약 자격·순위·가점 산정 방식은 일반 청약과 동일하고, 특별공급이 없어 1·2순위 접수만 이틀간 진행됩니다.
Q. 발코니 확장과 에어컨까지 더하면 실제로 얼마인가요?
A. 59B(104동 1101호)는 분양가 4억 5,700만원 + 확장 1,400만원 + 에어컨 610만원 = 4억 7,710만원, 74A(103동 1003호·105동 1002호)는 5억 8,700만원 + 1,700만원 + 620만원 = 6억 1,020만원, 84A(108동 1601호)는 6억 4,600만원 + 1,850만원 = 6억 6,450만원(에어컨 없음), 84B(106동 2101호)는 6억 5,500만원 + 1,850만원 + 630만원 = 6억 7,980만원입니다. 여기에 인지세 계약자 부담분과 취득세·등기비용, 관리비 선수금이 추가로 듭니다. 위 계산기에서 주택형을 눌러 회차별 금액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을 포기하면 이미 시공된 옵션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공고문은 유상옵션 대금을 분양대금과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 해당 세대 계약자는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라고만 정하고 있고, 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의 정산이나 환불에 대한 조항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적격 판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한 일정 기간 이후 기납부액을 환불하되 별도의 이자는 붙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인지세는 어떤 사유로든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역시 계약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능하므로, 확장비와 에어컨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청약 전에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