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 해지의 기준선은 날짜가 아니라 ‘발주’입니다. 자재 발주·공사 착수 이후에는 해지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고문과 옵션 계약서에는 ‘옵션 공사 착수(자재 발주) 이후에는 계약 해지 및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내 마음의 기한이 아니라 시공사의 발주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계약 때는 다 넣고 싶다가도, 입주가 다가오면 ‘에어컨은 뺄걸’ 싶어지는 게 옵션입니다. 그런데 유상옵션 계약은 분양 계약과 별도의 계약이라 해지 규정도 따로 갑니다. 언제까지 무를 수 있는지, 위약금은 얼마인지, 전매·분양계약 해지 때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공고문에서 반복 확인되는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옵션 해지의 기준선은 날짜가 아니라 ‘발주’입니다. 자재 발주·공사 착수 이후에는 해지가 안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고문과 옵션 계약서에는 ‘옵션 공사 착수(자재 발주) 이후에는 계약 해지 및 변경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조항이 거의 예외 없이 들어 있습니다. 해지를 고민한다면 내 마음의 기한이 아니라 시공사의 발주 시점이 기준이라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계약 후 며칠 이내 취소 가능’ 같은 청약철회 규정이 옵션 계약에 자동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해지 가능 기간과 위약금은 전적으로 옵션 계약서 조항에 따르므로, 계약 당일 서명 전에 해지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고문과 옵션 계약서의 해지 조항은 대체로 이런 구조의 문장으로 등장합니다. “계약자의 사정으로 옵션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총 옵션 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며, 자재 발주 이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이 짧은 문장에서 세 가지를 분리해 읽어야 합니다.
같은 ‘위약금 10%’라도 조문에 따라 실제 금액이 10배 차이 날 수 있으므로, 비율보다 모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옵션 계약은 분양권과 함께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매수인이 옵션 잔여 대금 납부 의무까지 넘겨받습니다. 전매 협상에서 옵션 총액이 프리미엄과 별도로 정산 대상이 되므로, 전매 계획이 있다면 옵션을 과하게 넣는 것이 거래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전매 가능 시점 자체는 전매제한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부적격 판정이나 계약 해제로 분양 계약이 사라지면 옵션 계약도 함께 해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미 발주·시공된 부분의 비용 처리나 위약금 규정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부적격으로 인한 해제는 위약금 부담이 계약자에게 남는 경우가 있어, 계약 전 자격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공고 내용이 정정되면 옵션 금액·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정정된 조건이 기준이 되므로, 계약 직전에 정정공고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글은 옵션다모아에 등록된 단지들의 공고문과 옵션 계약 관련 조항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을 일반화한 것입니다. 해지 가능 시점·위약금·승계 규정은 단지와 계약서마다 다르며,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해지·분쟁 상황에서는 계약서 원문과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